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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8:58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동작 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의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 가명, 여, 27세) 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4분 가량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경찰관이 채 증한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 부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으로 각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자 수하였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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