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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2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79』 피고인은 2018. 7. 2. 08:4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객실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018고단2727』 피고인은 2018. 9. 7. 08:3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객실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8분 동안 그대로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채증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기를 비비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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