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79』 피고인은 2018. 7. 2. 08:4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객실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018고단2727』 피고인은 2018. 9. 7. 08:3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객실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8분 동안 그대로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채증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기를 비비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