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56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08:12 경 지하철 1호 선 B 전동차에 탑승하여 석수 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 역을 지나는 약 9분 동안 피해자 C( 여, 32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8:27 경 지하철 1호 선 D 전동차에 탑승하여 금천구 청 역에 정차해 승객들이 승하차하고 있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33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9. 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8:30 경 지하철 1호 선 F 전동차에 탑승하여 금천구 청 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 역을 지나는 약 7분 동안 피해자 G( 여, 23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캡 처사진, 각 전동차 객차 내부 범행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