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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1. 08:40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30세) 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편의 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경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24. 19:45 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10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 선 애오개 역에서 모친 C(73 세) 소유의 경로 우대카드를 이용하여 그 곳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에 탑승 후 같은 날 20:14 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화곡 역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의 경로 우대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48조의 2( 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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