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1. 08:40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30세) 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편의 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경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24. 19:45 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10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 선 애오개 역에서 모친 C(73 세) 소유의 경로 우대카드를 이용하여 그 곳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에 탑승 후 같은 날 20:14 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화곡 역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의 경로 우대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48조의 2( 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