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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나89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2면 7~8행 ‘2009. 5. 7.부터 ~ 대여하고,’를 삭제한다.

2면 12행 ‘변제 수령권한을’을 삭제한다.

3면 9행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4면 5행 ‘원고에게’ 다음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한다.

4면 10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이 사건의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9. 6. 1. 이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15%의 비율이 적용된다. 의’로 고친다.

4면 16~18행 ‘피고가 제출한 ~ 아니한다.’를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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