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512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9,542,443원과 그 중 40,187,10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자신이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대출받은바 없다고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에 날인된 피고 A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피고 A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