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04 2014가단103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위 차용증서상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처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3.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