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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가합203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6. 12.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이고, C은 원ㆍ피고의 딸이다.

나. 원고 소유였던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E, F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3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원인 2016. 12. 27. 증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를 의뢰하였는데 위 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C이 아닌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착오로 경료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으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어떻게 경료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나. 판단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3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등기는 등기명의인인 피고조차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6. 12. 30. 접수 제317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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