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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4 2018가단565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임야 91,648㎡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7. 피고 명의로 2016.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경주시 D 임야 91,648㎡는 2017. 4. 3. D 임야 58,894㎡와 E 임야 32,754㎡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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