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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72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5. 5. 혼인한 부부로서 1977. 9. 1. 피고를 입양하였다.

나. 망인은 1981. 6. 17. 피고에 대한 협의파양신고를 하였다가 1982. 2. 8. 피고를 친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07. 11. 25. 사망하였고, 2008. 5. 2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상속 지분(원고 3/5, 피고 2/5)지분의 비율에 따른 원고와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말소등기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1981. 6. 17.자 협의파양신고에 의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양부자 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결국 위 각 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등기말소청구의 적법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를 참칭상속인이라 칭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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