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 2014. 7. 5...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은 형제자매 사이로서, 이들의 모친인 E은 2010. 11. 10. 사망하였다.
나. 망 E의 소유였던 광명시 F아파트 407동 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2. 9.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101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3.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피고, C, D은 형제자매 사이로서, 이들의 모친인 E은 2010. 11. 10. 사망한 사실, 망 E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3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의 증거항변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판단한다)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5.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 중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나. 한편,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