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92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컴퓨터주변기기(컴퓨터용 잉크 등)를 제조하는 ‘㈜D 화성공장’의 공장장으로 공장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의 회사를 총괄 운영하여 오면서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실험시설 2개소(58.5평방미터 1개소, 191.4평방미터 1개소, 면적 합계 약 250평방미터)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고발,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민원서류 접수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