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74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스텐레스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3년 3월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산업기계 및 벨브류 등을 생산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세척조’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사진, 시료채취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