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B(이하 ‘이 사건 설치장소’라 한다)에서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설치장소에 CNC선반 9대, MCT선반 18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여 이를 가동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3. 23.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원고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인 이 사건 시설을 설치ㆍ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6. 5. 30. 피고에게 별지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수질수생태계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날 기소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에 대한 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477) 및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7노1431)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8도110)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27.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6. 7. 29. 원고에게 적용법조를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으로 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8. 5. 16.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수질수생태계법 제42조와 제44조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양자 중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를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