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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73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에서 자동차 검사구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4. 14.경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로서 지그(JIG)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시설인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수직머시닝센터 2대(저장시설 용량 0.33㎥×1대, 0.21㎥×1대, 총 0.54㎥)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조업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적발인 진술서

1. -수사의뢰 공문 및 의뢰서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수용성 절삭유 구입명세서, -물질안전보건자료(수용성 절삭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수용성 절삭유가 수직머시닝센타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위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1.나.2)항에 의하면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이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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