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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88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5.경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D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성분(0.113mg /ℓ)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장을 설치하고 2014. 1. 23.경까지 SK네트워크 주식회사에 위 세차장을 임대하여 조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E 작성의 적발인 진술서

1.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시험성적서

1. 관련 사진

1. 사업자 등록증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먹는물관리법수도법에 따른 먹는 물의 기준 중 구리(동)의 함유량은 1ppm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세차장에서 배출된 구리의 함유량이 먹는 물 기준의 약 9분의 1에 해당하는 0.113pp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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