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5.경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D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성분(0.113mg /ℓ)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장을 설치하고 2014. 1. 23.경까지 SK네트워크 주식회사에 위 세차장을 임대하여 조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E 작성의 적발인 진술서
1.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시험성적서
1. 관련 사진
1. 사업자 등록증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미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먹는물관리법 및 수도법에 따른 먹는 물의 기준 중 구리(동)의 함유량은 1ppm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세차장에서 배출된 구리의 함유량이 먹는 물 기준의 약 9분의 1에 해당하는 0.113pp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