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5 2016고단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23:4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인 F과 피고 인의 일행인 G에게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 받으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