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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3:16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D 와 시비하다가,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의 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 새끼들아, 니들이 처신을 똑바로 해라.

너 거 좆대로 해봐 라, 씹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약 5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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