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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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