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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23:2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 층 'C' 제 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행인에게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E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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