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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6고단2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4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등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2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소속 E로부터 자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위 E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편도 3 차로의 도로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량을 정지시키고, 상가의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은 후 지나가던 여성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E에게 “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파출소로 가자” 라며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위 E과 함께 여수경찰서 F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F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말을 하던 위 E를 향해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 지구대 주차장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주차장으로 나온 위 F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들 로부터 위 E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한 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니 까짓 게 뭔 데 나를 붙잡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위 H의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경사 E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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