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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2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6. 23: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술값 등을 계산한 후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실하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퇴실을 권유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

몇 살이야,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해당 호실에 다른 손님들의 입실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야 씨 발 니가 뭔 데, 니가 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은 없고, 1997년 이전에 폭력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후 약 20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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