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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1톤 트럭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1:52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옹진구청 방면에서 교통방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봉고 1톤 트럭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 21:52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트럭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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