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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05: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C 건물 쪽에서 석 암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왕복 7 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2세) 가 운전하던

E 봉고Ⅲ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05:27 경 인천 미추홀 구 불상지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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