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6: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역 부근 앞 도로의 2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6세)이 운전하는 F VL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허위로 알려주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