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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 중 3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동수원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가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896,388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신서,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차량 충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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