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LPM매장 앞 도로를 탄방4가 쪽에서 용문4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해차량에게 909,161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B 1톤 포터화물차량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