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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6 2019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206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D동 노상주차장 앞에서 정차한 뒤 E동 방면에서 F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2세)이 탑승 중인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01:52경 경주시 I에 있는 J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206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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