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4,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5. 29.까지는 연 17%, 2007. 5.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6. 17. 삼성카드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02. 9. 26.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삼성카드 대금 15,333,360원, 국민은행 대출금 16,071,483원을 각 변제하지 못했다.
위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은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07차11793호)을 신청하였고, 이에 2007. 5. 15. ‘피고는 원고에게 31,404,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피고는 2007. 5.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2007. 6. 13.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1,404,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7. 5. 29.까지는 당사자가 약정한 연 17%, 2007. 5.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