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65,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6. 4.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가 2003. 10. 24.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21,947,230원의 채권 및 엘지카드의 피고에 대한 20,818,171원의 채권을 각 양수한 후 같은 날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03. 12. 18. 피고에게 위 채권 양수 사실을 통지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양수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차54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7. 5. 22.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42,765,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여 위 명령이 피고에게 2007. 6. 4. 송달되고 같은 달 19.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42,765,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6. 4.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에 대한 각 채무는 피고의 동의 없이 편취된 카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