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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685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91,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5. 8. 9.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1. 19.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03. 1. 20. 그 채무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국민은행은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대출원금 잔액은 28,591,023원이다.

원고는 국민은행 및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3672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8,591,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각 채권양도기관의 최저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이율이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종전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종전 사건 지급명령은 2005. 8. 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8. 24.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잔액 28,591,02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위 대출원금 잔액의 기준일 다음날인 2003. 10. 25.부터 종전 사건 지급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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