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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19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6. 13.경 조흥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1. 11. 20.경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02. 3. 19.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각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3. 10.경부터 그 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을 연체한 사실, 위 각 회사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2003. 12. 18.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채권양도 당시인 2003. 10. 24. 기준으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무의 원금 합계액은 7,709,059원(= 조흥은행 주식회사 4,520,459원 삼성카드 주식회사 416,600원 엘지카드 주식회사 2,772,000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의 연체이자율에 관하여 피고가 위 각 신용카드 발급 당시 약정한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최저연체이자율인 17%를 적용한 사실, 피고는 2005. 6. 28.부터 2005. 12.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원금 중 2,585,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5,124,059원(= 7,709,059원 - 2,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8.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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