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39,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5. 26.까지는 연 17%의, 2006.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0. 7. 6. 우리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2000. 12. 11. 국민카드의 신용카드회원으로, 2000. 7. 21. 삼성카드의 신용카드회원으로, 2000. 10. 4. LG카드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2) 피고는 우리은행 신용카드 대금 7,692,716원, 국민카드 신용카드 대금 1,769,035원, 삼성카드 신용카드 대금 10,240,000원, LG카드 신용카드 대금 4,538,178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은 2003. 10. 24. LG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고,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06차2147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2006. 2. 14.'피고는 원고에게 24,655,079원 신용카드 대금의 원금 합계는 24,239,929원 = 7,692,716원 1,769,035원 10,240,000원 4,538,178원 이지만 원고가 삼성가드의 가지급금 348,550원과 LG카드의 가지급금 66,600원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는 위 가지급금을 제외한 돈을 청구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이 있었다.
피고는 2006. 5. 26.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2006. 6.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의 원금 24,239,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6. 5. 26.까지는 연 17%의, 2006. 5.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