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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226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6,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5. 12. 21.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엘지증권’이라 한다)는 2003. 10. 24.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5,663,3320원(양도일 기준 원금)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1,764,122원(양도일 기준 원금)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1,614,390원(양도일 기준 원금)을,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11,716,900원(양도일 기준 원금)을 각 양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채권들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28.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차15072호로 위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0,758,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05. 12. 21. 피고에게 도달되고 2006. 1.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상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지급명령과 같이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양도회사인 조흥은행, 하나은행, 국민카드, 삼성카드, 엘지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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