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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5. 14. 선고 2008나12089 판결
증여세 부과 1개월 후에 부동산을 증여시 사해행위 여부[국승]
제목

증여세 부과 1개월 후에 부동산을 증여시 사해행위 여부

요지

납세자의 주소지 1층에 소재한 임차인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면 납세자 측에서 15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이를 수거해 가고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증여세 고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07. 8. 22. 접수 제1077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정이 2004. 7. 5. 망 이○화로부터 고양시 ○○동 ○○○-17 답 2,215㎡와 같은 동 ○○○-21 답 2,189㎡를 매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였다. 그러나, 이○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위 각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였고, 원고는 위 사실을 확인한 뒤 2007. 7. 1. 이○정에 대하여 증여세 132,565,583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는데, 이○정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이○정은 2007. 8. 21.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07. 8. 22. 접수 제1077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를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정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이○정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정이 이 사건 증여세가 자신에게 부과된 사실을 모른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의사 없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12. 이 사건 증여세 고지서를 이○정의 주소지인 고양시 ○○○구 ○○동 580-7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고지서가 2007. 7. 16. 위 주소지에 도달된 사실, 이○정은 위 주소지에게 "○○네"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인 2007. 1. 23. 이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정의 친구인 최○주가 이○정으로부터 위 옷가게를 인수받아 운영해왔으며, 최○주가 위 주소지로 송달되는 이○정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옷가게 옆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주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소지 건물의 1층에는 옷가게가 있고 2 내지 4층에는 주택이 있는데 이○정은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 옷가게 위층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현재는 이○정의 어머니인 피고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점, 최○주가 수령하여 우편함에 넣어 둔 이○정의 우편물들은 15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이○정 측에서 이를 수거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세 고지서의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이○정 본인이 위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정은 이 사건 증여세 고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정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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