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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41154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산물의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2018. 3. 2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 피고의 대표자와 영농조합의 대표자는 같다)과 다음과 같은 거래약정을 하였다.

거래약정서 당사자: 수출위탁자(갑): D 수출대행자(을): 피고 계약기업(병):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생산지(정): 영농조합 을, 정이 공급하는 물품을 갑이 수출 위탁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에 합의한다.

제1조(기본사항) ① 을, 정은 갑의 요구에 따라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을, 정이 수출 대행한다.

② 갑은 을, 정에게 수출대행 사실을 외국의 일본 현지업체 C에게 통보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을, 정은 C에게서 입금된 수출대금을 갑에게 즉시 입금처리하고, 정이 이를 보증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수출대행은 을, 정이 갑의 요청에 따라 본 사항을 대행한다.

파프리카 품목에 대한 수출물품 공급 대행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ID로 수출 대행 제3조(수출실적에 대한 인정에 대한 사항) ① 갑과 을, 정의 최종 수출실적 인정에 대한 비율을 50:50을 기본으로 하며, 처음 30만 불까지는 을이 먼저하고, 이후 거래에서는 갑이 한다.

② 갑을 통해서 을, 정 간의 이루어지는 모든 수출건의 거래는 갑의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제4조(물품의 선적) ① 을, 정은 갑의 명의로 발급된 수출승인서 등에 따라 기한 내에 물품을 선적하여야 한다.

② 을, 정이 선적기한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 정에게 지체일 수당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클레임에 대한 대처): ① 을, 정은 수출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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