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정○연과 피고 김○정 사이에 2007.9.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정은 정○연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8.9.21. 접수 제 108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다. 피고 유○재는 피고 김○정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9.21. 접수 제1083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연은 2001.6.경부터 2006.12.경까지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자료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과소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의 남양주세무서장은 별지 체납 내역 기재와 같이 정○연에게 세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정○연은 현재 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그런데, 정○연은 위와 같이 세금 납부를 고지 받은 후 2007.9.17.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김○정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은 다음, 같은 달 21. 위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김○정은 2007.9.21. 정○연의 매형인 피고 유○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9.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인 정○연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 김○정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거액의 세금 납부를 고지 받고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 김○정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 정○연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김○정과 전득자인 피고 유○재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김○정이 친정으로부터 도움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단지 정○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김○정인데, 정○연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유○재는 먼저, 자신의 피고 김○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임차보증금 8,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뒤 피고 김○정에게 177,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1가구 2주택 문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유○재는 다음으로, 피고 김○정이 자신에게 정○연의 사업자금으로 급히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자신은 정○연의 일시적인 사업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177,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자신은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위 주장사실과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김○정은 정○연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유○재는 피고 김○정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게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