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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02. 27. 선고 2008가단23039 판결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세금을 체납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최○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복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7. 7. 31. 접수 제8357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7. 31. 접수 제239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최○복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07. 7. 27.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7. 31. 그에 기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최○복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선의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법률상 추정되는 수익자의 악의를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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