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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8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2] 피고인은 2013. 1. 22. 16: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이마트 봉선점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3,480원 상당의 석쇠구이왕쥐치포, 감말랭이를 쇼핑 카트에 실은 후 자신의 가방에 몰래 옮겨 담고 계산대에서 피해품 이외에 식빵만 계산하고 피해품은 계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61] 피고인은 가정주부인바,

1. 2013. 2. 9 14: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1층 시즌 행사장 "D" 의류 매장에서 그곳 점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흰색 여성 스웨터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2. 9. 14:02경 위 신세계백화점 1층 "F" 의류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 검정색 여성 스웨터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2. 9. 14:04경 위 신세계백화점 1층 시즌 행사장 속옷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보라색 여성용 팬티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2. 9. 14:09경 위 신세계백화점 2층 "I" 장갑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갑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2. 9. 14:11경 위 신세계백화점 2층 "K"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센스 1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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