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3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2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395]

1. 피고인은 2019. 8. 16. 20:15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1층 C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24세, 여)가 관리하는 61,000원 상당의 클렌징오일 테스터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B백화점 1층 E 화장품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F(32세, 여)이 관리하는 284,000원 상당의 에센스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 19:40경 위 B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G(60세, 여)가 관리하는 6,600원 상당의 브라질넛 1봉지, 7,000원 상당의 치약 1개, 4,900원 상당의 커버처화이트초콜릿 1봉지, 2,500원 상당의 치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396] 피고인은 2019. 9. 4. 15:30경 서울 중구 H 소재 I 3층 속옷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속옷(브라런닝) 시가 19,900원 상당 1점, 속옷(거들팬티) 시가 9,900원 상당 1점 등 합계 29,800원 상당의 속옷 2점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955] 피고인은 B백화점 K점 지하 1층 ‘L’를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M(여, 33세)은 ‘L’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3:50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K점 지하 1층 ‘L’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초밥 약 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95]

1. G, N, D, F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20고정396] O 작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