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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44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2018고단4414 - 절도]

1. 피고인은 2018. 11. 26. 14: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9,900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6. 15:3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마트 밖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포도 1송이와 시가 1,000원 상당의 감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3 - 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16: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1호선 환승 통로에 있는 ‘J’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이 손님 응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빨간색 목도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96]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3:3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환승구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손톱 영양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환승구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환승구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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