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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효성 안양연수원 연못을 입찰 받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 2천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찰 건 자체가 없었고, 빌린 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몸싸움이 생겨 경찰서 유치장에 와 있다,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효성에서 받은 어음, 수표가 있는데 17일쯤 사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못 기다려 준다고 하여 당장 합의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폭행 시비 자체가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빌린 돈은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차용금 명목으로 1항 기재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처가에서 돈을 끌어다 쓴 게 있다, 장모님의 계돈을 끌어썼는데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실정이다, 6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1,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가에서 돈을 끌어다 쓴 적이 없었고, 빌린 돈은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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