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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04』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성폭행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9. 2. 급여를 받으니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폭행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합의금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고,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급여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5.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15』 피고인은 2019.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 부품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주일만 빌려주면 이자 20만 원이나 자동차 부품을 챙겨서 원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F)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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