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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9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발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1. 2011. 11.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 계양구 E아파트 603동 1301호에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우디 차량을 맡겨놓았는데, 이 차를 찾아오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 든다. 내가 다른 사람(F)에게 받을 돈이 2,4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우디 차량을 찾아온 사실이 없고, 노래방 업주인 G, 지인 H, I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게 2,4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J 명의 국민은행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1. 1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7. 피해자의 집에서 "조카인 J이가 사고를 쳐서 합의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말한 2,400만 원을 받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G, L(M)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11. 2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2. 피해자의 집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다가 공사장 팻말을 들이받아서 차량 수리비로 600만 원 이상이 나왔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말한 2,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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