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9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들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변제하고, 이자는 4부로 지급하도록 하겠다.
아들이 미 금 역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매도되면 갚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보험회사, 카드회사, E 등에 약 2,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4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들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매월 계 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보험회사, 카드회사, E 등에 약 2,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