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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3.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잔고로 20,314,065원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통장을 담보로 맡기면서 “내 친구를 위해 대출 보증을 서 줬다가 내가 내 친구의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어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있던 돈은 이미 2012. 9.경에 모두 인출되어 잔고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월세로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이사를 가는 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역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로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옷이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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