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1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98』 피고인은 2017. 5. 15.경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주식에 묶여 있어서 현금을 쓸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과 스포티지 차량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에 묶여 있는 현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음주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전 1,000만 원까지 합쳐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합의금이 아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3』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