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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3고단6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있는 태전농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왜관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대북운수(유) 소유인 D 현대 40 평판트레일러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해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두 골절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하우징 교환 등 수리비 2,955,700원이 들도록 위 평판트레일러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있는 태전농장 앞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있는 태전농장 앞까지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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