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9:1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어로산업단지 일진텍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약목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09:17경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어로산업단지 일진텍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9:17경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어로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