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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9:1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어로산업단지 일진텍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약목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6. 09:17경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어로산업단지 일진텍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9:17경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어로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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