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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24 2014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축산중학교 앞 69번 지방도를 영해 쪽에서 축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07:3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H(1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다리뼈 골절의 상해 등을, 위 포터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16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잔비어스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축산면 도곡리에 있는 축산중학교 앞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유족)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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